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4.13.>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4.13>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응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평군 지역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응급의료 관련 유관기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증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행2.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3. 응급의료 관련 연구 및 평가4. 응급의료의 질 관리 및 통계5.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전문화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업무 지원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2.4.13.>
군수는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류별ㆍ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2.4.13.>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4.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운영비 포함) <신설 2018.4.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13.>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가평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 개설자 등” 이라 한다)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등에게 관련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운영 및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를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단체, 응급의료기관, 대학병원 및 소방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2.4.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