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 및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 및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 및 주변지역”이란 인천항과 그 주변의 주거ㆍ경제ㆍ교통ㆍ교육여건 등이 침체된 지역으로서 재개발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이란 항만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행사 및 홍보ㆍ연구활동 등을 말한다.
구청장은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ㆍ토론회 개최
2.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 홍보활동 및 문화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단체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