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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자치법규 2162937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11-23공포 2015-11-23공포번호 1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및 환경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구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

환경보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보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과 사업자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와 국내ㆍ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 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구청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제14조

준용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