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3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8-11-19공포 2018-11-19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행복한 복지울진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누구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체계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상담, 재활, 자립지원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같다.
5.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⑤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복지박람회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임감면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급자 가구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동 목욕ㆍ세탁차량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영유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제6조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복지 단체 또는 협회의 활동
2.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및 가치 공유를 위한 강좌
3.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

제7조

사회복지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보조사업자의 임무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및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9조

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