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3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군수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7조

학대피해아동쉼터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군수는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위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읍ㆍ면벌 각 1명의 아동위원을 두며, 관할 구역의 인구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2명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7.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보장 및 위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와 회의록 작성ㆍ관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20.>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