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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3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3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가평군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재단법인 가평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등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이나 내부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지원
2. 사회복지분야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4.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5.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
7.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하거나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직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3.5.15.>
③ 선임직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5.15.>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복지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 및 군 출자ㆍ출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5.15.>
⑤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3.5.15.>
⑥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3.5.15.>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출연금 등 교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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