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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93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12.21>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
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법률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단체

제3조

기본방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2, 2025.9.30>
1. 인구 늘리기 사업
2. 우리 지역 바로알기 사업
3. 출향인사, 재외동포 활동ㆍ지원에 관한 사업
4. 국기사랑 및 지역사랑 운동 추진
5. 지역내 환경정화 활동 사업
6. 내고장 특산품 홍보 및 판촉 사업
7. 향토인재 발굴 및 지원사업
8. 4대악 근절사업 및 범죄예방 사업
9. 군민화합 및 공동체 정신회복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9.30>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개시 20일 전에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삭제

삭제<2022.12.22>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2.22>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2>]

제7조

삭제

삭제<2022.12.22>

제8조

삭제

삭제<2022.12.22>

제9조

삭제

삭제<2022.12.22>

제11조

삭제

삭제<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