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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2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동상, 기념탑, 기념비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가.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하여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임명 또는 위촉 해제 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거제시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관리부서, 주관부서, 도시, 도로, 공원업무 등의 담당 부서 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조형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관리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가.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 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신청 등

① 제15조에 따른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

① 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