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이 조례는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2025.11.13.>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3.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1.>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의 보존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거제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활동을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④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의 보존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5.11.13.>
1.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지역문화 연구 사업
3.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문화예술단체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문화축제 지원사업
6.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7.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8.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의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11.13.>
삭제 <2025.11.13.>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3.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거제시 문화예술업무 부서의 관계공무원
3.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임ㆍ직원
4.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5.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및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1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