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시에 주소를 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치안 관련 정책 등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범죄행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경찰서장, 시의회의장,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의장이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또는 거제경찰서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상시 구성원수가 20인 이상 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지역 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