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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2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사회단체”란 거제시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역공헌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0.>

제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5조

그 밖의 지원 등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회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0.]

제6조

적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12.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