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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16292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고, 정부 부처명 변경 사항 반영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시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정부 부처명 변경 등

시 조례의 본문 중 정부 부처명 변경 및 인용되는 법령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7.11.9.>

제4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과“성별”로 바꾸고,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

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7.12.21.,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