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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자치법규 2162922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6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 규칙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시 규칙 제명을 띄어쓰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법령 표시변경 등

시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등의 조문 및 정부 부처명 변경사항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7.10.10.>

제4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과“성별”로 바꾸고,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

시 규칙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 신설 2017.11.27.]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