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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19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5-11-02공포 2015-11-02공포번호 2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장흥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군 소속 공무원, 이ㆍ반장, 의용소방대원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