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장흥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6.>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장흥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6. 3. 16.>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026. 3. 16.>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개정 2026. 3. 16.>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개정 2026. 3. 16.>
3.「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개정 2026. 3. 16.>
4.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개정 2026. 3. 1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3. 16.>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3.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