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91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3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7.>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 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제6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2017. 10. 17.>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8조

설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위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7. 15.>
④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11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③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보호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익신고자보호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우수기업 대상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제15조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원 등

제14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7조

민간협력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제18조

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