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실정에 따라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과 관련한 자동차표지 발급 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용,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