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 7. 17.>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이 조례는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수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사정간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강화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4. 7. 17.>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1.4.2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안산시의회 의원,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ㆍ시민단체ㆍ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11.20.>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 7. 17.>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및 문화ㆍ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8. 최근 5년이상 법 제26조 및「도로교통법」제93조에 해당된 사실이 없는 모범운수종사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자의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 <개정 2017.11.20., 2024. 7. 17.>
9. 출근길ㆍ퇴근길 교통봉사,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0.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안산시의 도로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을 위해서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7.]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4. 7.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