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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90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전문개정 2021.10.15.]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삭제 <2021.10.15.>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5조

지원금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6조

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2026.8.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2026.8.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15., 2026.8.27.>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급방법

①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5.>

제8조

지급대장 기록ㆍ관리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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