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이하“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킨스쿠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스킨스쿠버산업을 육성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이하“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킨스쿠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스킨스쿠버산업을 육성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포츠센터의 위치는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길 57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해양레포츠센터내 설치된 모든 시설 및 장비, 오산항 레저선박 계류 시설 내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킨스쿠버 이론교육, 실내풀장 기초교육,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장비의 이해 등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챔버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수상레저 기구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
4. 스킨스쿠버 자격증 교육 및 수료 관련 사업
5. 해양레포츠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그 밖의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용료는 군과 수탁자가 별도 협의 하여 결정한다. <본항신설, 2024. 7. 11.>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12.27.>
수탁자는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재난 등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양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방법ㆍ예산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울진군공유재산관리 조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