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1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1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