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도시개발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도시개발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ㆍ도시개발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및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청회 대상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동으로 하며, 그 이외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역을 수 개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 7. 19.>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5. 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6.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ㆍ지방세법ㆍ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제82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ㆍ주차장법ㆍ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④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ㆍ지방공기업법ㆍ 제7조에 따라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연체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융자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순위 결정, 융자배분 및 이율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7.15.>
④ 시장은 2명 이내의 안산시의회 의원 및 3명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ㆍ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ㆍ 제23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 중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