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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6290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5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0. 8. 6.>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 4. 4.>

제3조

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 5. 15., 2005. 7. 1.,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