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0. 8. 6.>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0. 8. 6.>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 4. 4.>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 5. 15., 2005. 7. 1.,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