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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9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02-26공포 2020-02-26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식품위생법」에 따라 양양군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을 말한다.
2. "식품가공"이란 식품 원료를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 저장성을 주거나 식미를 향상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이내의 농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
다. 농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4.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으로 사업장 및 주소를 양양군에 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양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제10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또는 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7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양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정보, 교육ㆍ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2.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군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는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군수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관계법에 따라 농업인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2.26.>

제10조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 농업인 및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는 경우(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 한다.

제11조

조사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