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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89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①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

일반단원 선발

① 일반단원을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 시기,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개정 2025. 6. 25.>
② 일반단원 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경력증명서, 수상내역서 1부 (해당자에 한함)
3. 자기소개서 1부

제4조

심사방법 등

① 일반단원의 심사는 서류, 면접 및 실기로 시행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② 심사위원의 위촉은 외부 전문가 또는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일 1일 전까지 단장이 선정한다.
③ 심사결과 합격자는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단장, 사무장, 일반단원의 위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안군 군립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2023. 2. 24.> <개정 2025. 6. 25.>

제6조

근무 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월 4일 16시간 이상(1일 4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부단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악단의 원활한 운영과 단원의 공연, 교육, 연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부단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제7조

대체휴무

단장은 정기 및 기획공연에 출연한 단원에 대해서는 공연종료 후 다음 근무일을 휴일로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다른 날을 정하여 휴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1.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18.12.31> <개정 2025. 6. 25.>
2. 2일 이상 연속되는 정기 및 기획공연 등이 있을 경우
3. 대회 경연참가 등이 있을 경우

제8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예술전문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위반 시 단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훈계장을 발부하여야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1. 성실근무의 의무 : 단원은 지정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3.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인식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 준수의 의무 : 단원은 근무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농악단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 2>
5. 집단ㆍ선동행위금지의 의무 : 단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공무외의 집단행위나 선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전승인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부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월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회에 한 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1. 국ㆍ내외 초청 또는 방문공연 등 외부출연(공연)
2. 인가된 학교 등에 시간강사나 실기 시간교사 등으로 출강

제10조

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년 1회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1. 공공 및 공공기관의 요청
2. 비영리목적의 공연행사 출연
3. 교육 및 연구목적의 출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출근·결근

① 단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지각·조퇴 및 외출

① 단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단장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단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5.>

제13조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인 여성단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등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9.27 규칙제1105호] [전문개정 2025. 6. 25.]

제14조

준단원

단장은 대회 등의 참가 시 필요한 기수 및 잡색의 인원을 별도로 정하고 선발하여 준단원으로 관리한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제목개정 2025. 6. 25.]

제15조

실비보상

① 군수는 단원 및 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7 규칙제1105호> <개정 2025. 6. 25.>
1. 제6조의 근무시간에 따른 연습보상금 <신설 2025. 6. 25.>
2. 정기발표회 및 대회 참가에 따른 출연보상금 <신설 2025. 6. 25.>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25.>

제16조

여비 및 수당

①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