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893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11-23공포 2015-11-23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구청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