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9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제5조의 기준에 따라 방범대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치안센터) 소속으로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으로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구입비, 야식비 등
2. 방범순찰 차량유류비 일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반기별 활동상황(방범대원 수, 활동실적, 지도점검 등)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차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사용 및 활동실적을 연간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3.>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