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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289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체육을 진흥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학교체육”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체육진흥기금”이란 안산시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9.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1.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7.13.> 〔본조신설 2021.7.13.〕

제2조의2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안산시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안산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3.>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이상)
2.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안산교육지원청 체육교육 업무 담당국장
4. 시 직장운동부 단원
5. 종목별 단체 회장
6.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7. 기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본항개정 2023. 10. 4.〕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제11조

수당 등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3.〕

제11조의2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경비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7.13.>

제14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 교류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1.7.13.>

제1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17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5.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1.7.13.>

제18조

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스포츠산업의 진흥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 사업의 지원, 스포츠산업관련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스포츠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안산시체육회 및 안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등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3.〕

제22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3.〕

제23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1.7.13.〕

제24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① 체육단체가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26조

기금조성

① 기금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된 기금을 포함하여 2015년까지 40억원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27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3. 10. 4.>

제28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적립원금은 매년 원금의 30%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20.10.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0.7.>
1.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2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의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는 서류

제31조

기금관리담당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담당자를 둔다.
1. 기금운용관 : 체육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팀장 <개정 2017.11.2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안전관리 계획

시장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