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 12. 31.>
2. 삭제 <2024. 12. 31.>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6.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7.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말한다.
9. “주민생활문화단체”, “동호회”란 유ㆍ무형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공통의 관심사로 공유한 자발적 모임으로, 생활문화 확산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 단위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 문화권 보장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③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적 환경 취약지역의 문화환경 개선 사업
6. 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시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시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삭제 <2024. 12. 31.>
③ 삭제 <2024. 12. 31.>
④ 삭제 <2024. 12. 31.>
⑤ 삭제 <2024. 12. 31.>
⑥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전통문화, 식생활 등을 포함한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 또는 운영되는 시설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시장은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성기관의 지정은 3년으로 한다.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①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등 국내ㆍ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