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 12. 27.>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삭제 <2024. 12. 27.>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2. 27.>
① 당직근무자 및 방호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문서처리, 업무연락,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 12. 2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7.>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2. 27.>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공무원증 발급과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 12. 27.> [제목 개정 2024. 12. 2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12. 27.>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7.]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삭제 <2024. 12. 27.>
⑤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 12. 2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⑦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⑧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4. 12. 27.>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2. 삭제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한 양육휴가 일수 내에서 부부가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7.>
1. 두 자녀 이하 공무원: 연간 7일
2.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연간 12일
3. 장애 자녀 공무원: 연간 12일(단, 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⑩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삭제 <2024. 12. 27.>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