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안산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안산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1.4.21.>
2. “생활임금액”이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생활임금위원회의(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4.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1.4.21.>
5.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6. “외주화”란 시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무 및 업무에 대하여 위탁ㆍ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 타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 받거나, 타 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21.>
7.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노동자 <개정 2021.4.21.>
2.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1.4.21., 2022.1.5.>
3. 외주화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개정 2021.4.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임금의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개정 2021.4.21.>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1.4.21.>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물가수준, 유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및 가계 지출ㆍ소득 수준, 시의 재정상황, 지역의 노동ㆍ경제 환경 등 <개정 2021.4.21.>
2.「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 한다.
1. 생활임금 수준(액)
2.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대한 개선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금액과 시간급으로 표시 한다
생활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산시의회 시의원 2명
2. 시 생활임금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예산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0.7.15.>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추천인 <개정 2021.4.21.>
4. 노동자의 생활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전문가 <개정 2021.4.21.>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공개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5.20., 2025. 2. 5.>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산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