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홍성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8.>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홍성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8.>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군민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및 공공장소에 설치한 전광판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홍성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군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8.17.]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8.17.>]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군 보건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장 또는 실무자 [본조신설 2021.8.17.]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8.17.]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8.17.]
①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홍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5. 7. 8.>
③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8.17.>]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