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8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을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적용된 공간 및 건축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기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4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의 내ㆍ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배치 및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3.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영역성 강화 및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와 주민들 간에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주민의 모임, 운동, 문화 활동 등을 유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5.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야 한다.
6. 안전하게 조성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경관 조례」 제25조의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 12. 15.>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교육지원청, 홍성경찰서, 홍성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
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