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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884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3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4.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5.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어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공모사업 등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6.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또는 작목반, 농어업인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 2025. 5. 30.>
3.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홍성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분야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5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ㆍ영어정도가 높은 자
4. 해당분야 전공ㆍ교육이수ㆍ자격증 취득 등 기술수준이 높은 자
5. 농업인단체 활동으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자
6. 해당 분야 농어업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7조

보조금의 우선지원

보조금의 우선지원대상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하되, 지원 횟수는 매5년 주기마다 1회에 한정한다.
1. 축산업 악취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유용 미생물(BMㆍEM수 등) 생산시설을 갖추고 악취 저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보건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
2.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자

제8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중앙ㆍ도 기본계획의 지원율에 따른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어업인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9조

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지원 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② 제1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1조

보조금 지원한도

최근 5년 동안 같은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단체나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재지급 받은 금액을 반영한다. <개정 2024. 6. 28.>
1.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어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내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단체는 10억원 이내 <개정 2017.11.15.>

제12조

보조금 지원한도 적용의 예외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11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어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3. 각종 직접지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어자재, 농어업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4. 농수산물 수출 및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카달로그 제작,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5. 농어인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6. 국ㆍ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RPC 지원사업 및 축사현대화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7. 도ㆍ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경우
8.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보조금 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 3. 1천만원 이상 2천원 미만인 경우 : 4년 4.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5.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는 경우 : 1년

제14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