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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8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3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홍성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홍성군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홍성군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홍성군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1.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행사경비
3.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제3조의2

회의수당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국민운동조직 회원에게 1회 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각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단체별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5.]

제4조

책무

① 국민운동조직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기진작 등

군수는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국민운동조직 회원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국민운동조직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국민운동조직과의 계약으로 정하며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삭제

삭제 <2019.2.28.>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