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홍성군 신청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 3. 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문화유산과장, 건축허가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0., 2024. 5. 31.>
1. 충청남도의회 의원: 3명 이내
2. 홍성군의회 의원: 11명 이내
3. 전문가: 토목ㆍ건축ㆍ도시계획ㆍ교통ㆍ지역개발ㆍ환경ㆍ국가유산ㆍ공공디자인ㆍ여성친화도시ㆍ신재생에너지 등 10명 이내
4. 지역대표: 읍ㆍ면지역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민대표 11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24. 3. 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및 위원회 회의에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觸囑)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