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과태료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0.>
삭제 <2023.8.10.>
삭제 <2023.8.10.>
삭제 <2023.8.10.>
삭제 <2023.8.10.>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8.10.>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