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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6288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06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0, 2006.2.24, 2008.3.7, 2012.2.29조4327, 2012.12.31조4461>

제2조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 2007.1.12, 2012.12.31조4461, 2023.12.29.>

제3조의2

한시기구 설치 등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미래학교추진단을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8, 2026.6.30.>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5조

국의 설치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행정국 및 정책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4.10.1, 2006.2.24, 2010.7.30, 2018.12.31조5218>

제6조

삭제

삭제<2004.10.1>

제7조

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후생복지 및 그 밖에 학사에 관한 사항 5. 과학ㆍ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12.31> 8. 삭제<2012.2.29조4327> 9. 사회단체 및 청소년 단체에 관한 사항 10.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2012.2.29조4327> 12. 그 밖에 유아ㆍ초등ㆍ중등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30]

제8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삭제<2018.12.31조5218> 2. 교육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3. 삭제<2012.6.29조4422> 4. 삭제<2012.6.29조4422> 5. 서무ㆍ행사ㆍ문서ㆍ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9.1> 6.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의 인사ㆍ교육ㆍ상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9.1> 8.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출납ㆍ계약ㆍ재산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9. 시설계획ㆍ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0.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1. 육영ㆍ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2012.2.29조4327>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2012.2.29조4327> 1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2018.12.31조5218> 14. 그 밖의 지원행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30]

제8조의2

정책지원국

정책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주요 시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학교회계에 관한 사항 5.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심사 등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6.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안전과 비상대비 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조5218>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제9조

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문화체험 및 각종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 2008.3.7, 2014. 08. 11, 2014.9.1>
②연수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21에 둔다. <개정 2009.4.20, 2011.11.10, 2014. 08. 11>

제10조

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31조5218>

제11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의 연수
2.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연수 <개정 2014.2.24>
3.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
4. 삭제 <2014. 08. 11>
5. 삭제 <2014. 08. 11>
6. 글로벌 문화체험교육<신설 2014.9.1>
7. 각종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1>

제12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연수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절 대구창의융합교육원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13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교육ㆍ수학교육ㆍ정보교육 및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 2008.3.7, 2012.2.29조4327, 2012.12.31조4461, 2018.12.31조5218>
②창의융합교육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2에 둔다. <개정 2003.11.17, 2009.4.20, 2011.11.10,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14조

원장

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15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삭제<2012.2.29조4327>
2. 삭제<2012.2.29조4327>
3. 과학ㆍ수학ㆍ정보ㆍ영재 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4. 과학ㆍ수학ㆍ정보ㆍ영재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17,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5. 삭제<2006.2.24>
6.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ㆍ영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4,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16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창의융합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8.12.31조5218>

제3절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제17조

설치

①법 제32조와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의 지식함양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 2008.3.7>
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8조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공중에의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4.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06.2.24>

제20조

부속시설의 설치 등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절 대구학생문화센터<신설 2002.8.10>

제21조

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심신수련, 각종 문예행사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문화공간 제공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3.7>
②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81에 둔다. <개정 2009.4.20, 2011.11.10>

제22조

관장

문화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학ㆍ연극ㆍ영화ㆍ음악ㆍ미술ㆍ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어학ㆍ정보화 능력 함양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운영
3. 학교 축제 문화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4. 취미교실ㆍ교양강좌 운영 등 문화ㆍ평생교육 활동
5.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6.2.24>

제24조

부속시설의 설치

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사용료 징수 등

①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절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신설2003.11.17, 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26조

설치

①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연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대구교육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하 "미래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3.7, 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②미래교육연구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150에 둔다. <개정 2009.4.20 부칙, 개정 2011.11.10, 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27조

원장

미래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28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 <개정 2012.2.29조4327>
2. 삭제<2018.12.31조5218>
3. 교육사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
4. 삭제 <2012.2.29조4327>
5. 교육망 및 서버관리
6. 삭제 <2012.2.29조4327>
7. 교육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교육연구, 교육망 및 서버관리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06.2.24,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29조

부속시설의 설치

미래교육연구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조4327>

제30조

사용료 징수 등

미래교육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교육자료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6절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신설 2005.12.30>

제31조

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3.7>
②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252에 둔다.<개정 2011.11.10>

제32조

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2. 교직원 복지증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34조

부속시설의 설치

해양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사용료 징수

해양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절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신설 2011.11.10>

제36조

설치

① 법 제32조와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66에 둔다. <개정 2012.12.31조4461>

제37조

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9조

부속시설의 설치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절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신설 2014.3.31>

제40조

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강을 이용한 수련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하 "낙동강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낙동강수련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31에 둔다.

제41조

원장

낙동강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강을 이용한 수련활동
2. 교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43조

부속시설의 설치

낙동강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4조

사용료 징수

낙동강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절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신설 2014.08.11>

제45조

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산을 이용한 수련 활동과 교직원들의 연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 "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12.31조5218>
② 팔공산수련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에 둔다.

제46조

원장

팔공산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7조

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각급 학교 학생들의 산을 이용한 수련활동
2. 교직원들의 연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48조

부속시설의 설치

팔공산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9조

사용료 징수

팔공산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절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신설 2017.12.20., 개정 2026.6.30.>

제50조

설치

① 법 제32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역사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연구 및 학생들의 교육역사 및 문화유산 체험기회 확대와 시민들의 교육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이하 "교육역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6.30.> ② 교육역사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1길 40에 둔다. <개정 2026.6.30.> [본조신설 2017.12.20.]

제51조

관장

교육역사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6.30.> [본조신설 2017.12.20.]

제52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6.30.>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 2. 대구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3. 교육과정 기반 교육역사관 연계 탐구ㆍ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학교급별 지역문화유산 탐구ㆍ체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ㆍ보급ㆍ운영 5. 교원 대상 역사ㆍ문화 탐구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6. 학부모 및 지역 사회 대상 문화유산교육 행사 운영 7. 그 밖에 교육역사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12.20.]

제53조

부속시설의 설치

교육역사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0.] <개정 2026.6.30.>

제54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교육역사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0.]

제11절 대구학교지원센터 <신설 2018.2.20, 개정 2022.11.10.>

제55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행정업무 지원 및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구학교지원센터(이하 “학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0.> ② 학교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5길 6에 둔다. <개정 2022.5.10.> [본조신설 2018.02.20.]

제56조

단장

학교지원센터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1.10.> [본조신설 2018.02.20.]

제57조

업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10.> 1.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시설 기동보수 및 유지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속기관 시설 기동보수 및 유지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시설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02.20.]

제58조

부속시설의 설치

학교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본조신설 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