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②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은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이용할 것
2. 해수욕장은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것
3. 해수욕장 관리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할 것
4. 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5.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
6. 해수욕장 자원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해수욕장이 사계절 친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7. 해수욕장의 환경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것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개장 15일 전까지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해수욕장시설별 사용료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따른다.
③ 제2항 단서 외의 부분에 따라 사용료가 결정된 때에는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⑤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
3.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해수욕장시설 등이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해수욕장의 수탁자는 제1항의 각 호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ㆍ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계획서 등을 매년 작성하여 개장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 유지
2. 불법 영업행위와 쓰레기 및 오수ㆍ폐수 등의 무단투기ㆍ유출 예방활동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4. 부당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 구성ㆍ운영
5. 군수가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사항 준수
6.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대피명령의 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제10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군에서 고시한 해수욕장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0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서천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관리계획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영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 보령해양안전경비서장, 서천소방서장, 보령지역기상서비스센터장
2. 서천경찰서장
3. 해당 해수욕장 지역주민
4.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5. 군 소속 공무원: 민원지적과장, 관광진흥과장, 해양산업과장, 안전관리과장, 보건행정과장, 서면장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개발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20일 전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협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1., 2022.7.8.>
1.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7.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0. 토석ㆍ자갈ㆍ몽돌ㆍ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1. 군수가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