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로 사용 되는 마을회관 및 마을모정을 말한다.
②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의 주체가 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모정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보수
2. 마을회관의 기능유지를 위한 방수ㆍ창호ㆍ내부수장ㆍ설비개선공사 등 보수(경로당 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부지는 마을회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계획서에서 정한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시장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 후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고,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