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평선쌀의 연중 균일한 품질 유지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종선정, 생산기준, 저장, 가공ㆍ판매, 홍보,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평선쌀의 연중 균일한 품질 유지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종선정, 생산기준, 저장, 가공ㆍ판매, 홍보,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평선쌀”이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대표 브랜드인 지평선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한다.
지평선쌀 재배 농가는 생짚, 토양개량제, 농토배양 등 지력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시 지역의 기후ㆍ토질에서 재배가 적합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으로 선정한다.
① 지평선쌀의 생산계약 체결 시 품질 향상을 위해 시비ㆍ병해충방제ㆍ물 관리 등 재배 이행사항 등을 명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재배관리 및 생산량 확보 등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미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확 및 저장관리 시 타 지역 재배 벼 및 타 품종과 혼합되지 않도록 건조저장시설에 별도 적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된 벼(이하 “원료”라 한다)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지평선쌀 판매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 잔량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홍보와 직판행사 등 판로개척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계약체결은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양자 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은 입회 한다.
②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2. 계약 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시에 소재한 농협 또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한정하고 시설ㆍ수매조건에 상응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시장은 지평선쌀의 미질향상과 타 지역 유출방지를 위하여 종자, 자재, 생산장려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 판매 및 홍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평선쌀 관리ㆍ발전에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① 계약 체결한 농가는 토양ㆍ수질ㆍ품종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 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평선쌀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품종선정, 재배관리에 관한 사항
2. 지평선쌀 생산량 확보 및 연중 판매에 관한 사항
3. RPC와 지평선쌀 단지의 농가계약재배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 승인 RPC로 포장재사용 제한 사항
5. 연중 현장 품질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 지평선쌀 포장재 지원 사항
7. 지평선쌀 품질향상을 위한 학술회의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지평선쌀 생산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의회 의원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제시지부장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김제사무소장
5. 쌀의 품질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지역에 거주하며 벼를 직접 재배하는 선도농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임ㆍ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모든 위원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에게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농업관련기관 임직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