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3.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4.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소 및 주유소 : 해당 시설의 경계선 안
5.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범위를 경계선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하 “표지판”이하 한다)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