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7.14.>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시설
3. 「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버이날ㆍ경로의 달ㆍ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행사참여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ㆍ독거노인ㆍ기타 저소득 노인
① 군수는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군정을 안내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관련단체 및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1. 노인 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3. 독거노인 위로잔치(신설)
4. 실버예술단 운영<개정 2025. 12. 31.>
5. 효행장려 시책 및 교육사업<개정 2025. 12. 31.>
6. 그 밖에 노인문화ㆍ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양양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 조직운영과 활동, 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날 행사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5.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6. 노인신문보급사업 7.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8. 노인 지도자 교육 및 연수 9. 노인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10.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운영 실태조사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 신설 2025. 12. 31.>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봉사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신설 2025. 12. 31.>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