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호림부대원을 추모하고 유족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호림부대원을 추모하고 유족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호림부대”라 함은 1949년 2월 게릴라 토벌과 대북 유격전을 위해 창설되어 1950년 8월 18일까지 침투작전, 공비 토벌작전, 정규 전투 등을 수행한 유격 부대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자는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이하“유족회”라 한다)로 한다.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족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유족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적지 및 안보시설 정화 사업
2. 호림부대 위령제 지원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