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7., 2024. 5. 17.>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7., 2024. 5. 17.>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 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7. 3. 17.>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 또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④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공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① 공인의 인영은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8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개정 2017. 3. 17., 2025. 7. 11.>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 관리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고, 업무시간 외에는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