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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86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의 옛 나루터 풍습을 재현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연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개목나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목나루”란 명주촌, 안내소 등 건물(4동)과 나룻배가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개목나루에 조성된 선착장, 야외공연장, 공원 등을 말한다.
3. “나룻배”란 월영누리호(황포돛배)와 문보트를 말한다. <개정 2024. 6. 7.>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 및 체험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개목나루는 안동시 민속촌길 26(성곡동)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개목나루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목나루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부대시설 등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나룻배 운영 및 유지 관리
4. 그 밖에 개목나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위탁운영

① 개목나루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개목나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①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가 목적인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산정, 납부방법, 연체료 징수 기준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이용료

① 나룻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6. 7.> <개정 2024. 6.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7.>
1.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나룻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7조의2

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7. 황포돛배 10인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8.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 6. 7.]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안동시 및 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운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취소ㆍ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수탁자가 개목나루를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삭제 <2017ㆍ9ㆍ29>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 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관리경비의 지원

시장은 개목나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배상책임

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