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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86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5. 군수의 요청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비 <개정 2025.7.18.>
6. 서장이 요청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비 <신설 2025.7.18.>
7.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야식비
8.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
9.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경찰서와 협력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고성경찰서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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