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3., 2021.7.7., 2024.3.25.>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 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8. “공수의”란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수의사를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에 정한 동물들을 말한다.
11.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1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경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①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국가정책 및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5.]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ㆍ보호사업 2.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사업 3.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 4.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동물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3]
① 시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3]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동물복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복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3.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1.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민대표
3.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6. 동물보호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ㆍ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중보건 전문가
7.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25.>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7.]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규칙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7.7., 2024.3.25.>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ㆍ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1.7.7.]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②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3] [제6조의2에서 제9조의2로 이동 2021.7.7.]
법 제22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25.>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본조신설 2021.7.7.]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3, 2024.3.2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별표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5.>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고,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2024.3.25.>
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4.3.25.>
[제7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4.3.25.> [제8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1.7.7.]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제11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5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3.25.>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7.7., 2024.3.25.>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3.25.>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며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4.3.25.>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3.25.>
[제13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방지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제14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제15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3.25.>
②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7.]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한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중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7.7.><개정 2024.3.25.>
④ 길고양이 포획ㆍ수술ㆍ방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신설 2021.7.7.>
[제16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1.7.7.]
① 시장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외에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반려묘의 동물등록을 관리하고, 동물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1.3>
① 동물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②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5조제6호에서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5.>
1.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을 하는 경우: 100분의 50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1.7.7.] [전문개정 2021.7.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제23조로 이동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