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11.20.>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별지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20.][전문개정 2020.11.20.]
① 신청순으로 사업지역을 선정하되, 사업자는 사업지역이 선정된 날부터 2개월 내에 해당지역의 예상 수요가시설분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1주일 내에 원주시 및 주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안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신청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 30퍼센트 이상 포기 시 그 지역은 3년 동안 사업지역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0.>
② 이중굴착 방지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등을 병행하게 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경제성을 고려하여 신청지역 중 세대 당 분담금이 적은 지역(공급관 1백미터 당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말한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보조금 사업종료 후 공급 세대내역서, 도면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