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7.>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2.17.]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7.>
1.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행사
2.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4.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ㆍ교육
5.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년 이상의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정한다. <신설 2023.2.17.> [제목개정 2023.2.1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17., 2024.6.28.>